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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1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공인중개보조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오피스텔의 투자를 추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내 돈, 20프로 들어간 돈 E씨 돈으로 당장 주세요’, ‘내일 내 것 한 푼도 손해 없이 해결해라. 만약 하지 않으면 시끄러울 각오해라’ 등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4.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보내고, 2017.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책임은 E 씨가 져라. 사무실로 20분 내에 도착 예정이니 기다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6.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16:00경부터 17:3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에서 위 부동산 직원 E 때문에 오피스텔 분양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다른 직원 및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미친년, 사기꾼들, 내 돈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서류 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나는 경찰이나 검찰보다 법을 더 잘 안다.

이 사기꾼들 당장 구속시키겠다.

니들 같은 피라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감히 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