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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구합6842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보상금내역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E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8. 22. 국토교통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5.자 수용재결 1) 수용 대상: 원고들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G 임야 1,220㎡( 분할 전 경기도 양평군 H 임야 2,501㎡에서 분할되었다

) 2) 수용개시일: 2017. 2. 28. 3) 잔여지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원고들은 잔여지인 경기 양평군 H 임야 1,281㎡(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에 대한 매수청구 또는 가격감소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매수 등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3조, 제74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8. 10.자 수용재결 1) 원고들의 청구: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또는 가격감소 손실보상청구 2) 재결내용: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고, 가치하락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3) 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I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등이 변경되어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가치하락에 관한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 이하 ‘법원감정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