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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01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5,172,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5. 4. 10.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4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변제기를 2015. 7. 10.으로 연장하면서 위 변제기에 이자 3,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53,000,00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 2015. 11. 23.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위 대여일 당일 원고에게 4개월분 이자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2. 5. 원고가 피고 B에게 그때까지 위 가, 나항 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합계 270,000,000원에 대하여 향후 이자율을 월 1%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5. 피고 B, C, D과 E에게 130,000,000원을 이자율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6. 10.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9. F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G)에 30,000,000원을 이자율은 은행정기예금금리에 따르고 변제기는 시공자 선정시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 B은 위 G이 작성한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 B은 위 가~바항 기재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7. 7.경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변제기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합의서에 채무자로서 서명하였다

(이하 ‘제1합의서‘라고 한다). 연번 지급일 지급금액 이자율 이자 합계 지급일자 1 2016.02.05. 270,000,000 월 1% 49,950,000 319,950,000 2017.08.16. 2 2016.02.05. 130,000,000 월 1% 24,700,000 154,700,000 2017.08.30. 3 2016.06.29. 50,000,000 월 2% 14,500,000 64,500,000 2017.09.15. 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