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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14 2018가단889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1) 원고 A에게 18,459,980원 및...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들 주장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