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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10.01 2019노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2. 6. 2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취업 등의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