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9누20167
건축물이행강제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경제적 형편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 5,223,560원은 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항고소송으로서,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의 재량으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감액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은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별도로 감액을 구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