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700여만 원을 체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소사장으로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후 자동 주차기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B에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임금체불로 진정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수사단계에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원심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