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몸싸움만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편의점에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E와 그 일행이 다투는 것 같아 다가가 그들을 말렸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고, 자신과 피고인이 말다툼하는 것을 E가 말리던 중 누군가가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 아랫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받으면서 바닥에서 엎치락뒤치락 했다’고 진술한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겼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주먹으로 치고받으면서 싸웠으며, 피해자가 눈과 입술 부위에 입은 상처는 피고인과 싸우다가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도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 및 G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만 서로 상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해는 E가 누워있는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진술하나, 당시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경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