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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935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26,000,000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36,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