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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546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11. 12. 2.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2) 개인사업체인 위 C에서 원고는 대표, 피고는 관리부장의 각 지위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3. 3. 16.경 C에서 퇴사하였다.

나.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피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2013. 1. 23. 원고의 자녀인 D 명의로 600만 원, 원고의 처인 E 명의로 2,4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입금된 합계 3,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위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C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신의 가족을 통해 융통하여 대여하여 왔는데, 이 사건 금원 역시 변제기 및 이자 등을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친형인 G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11. 12. 2.경 위 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② C은 원고와 피고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였는데, 원고는 대표, 피고는 관리부장의 각 지위에서 근무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경리, 비서, 관리, 생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이 사건 계좌는 직원들의 급여, 보험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