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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21 2014고단3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사료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공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2009. 8. 중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D 임야 중 353㎡, E 임야 중 2,060㎡, F 임야 중 1,468㎡, G 임야 중 350㎡ 합계 4,231㎡의 산지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나무를 밀어내고 절토 및 성토한 다음 평탄작업을 하여 공장 부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용지 현장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