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750(2016.10.28)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중복조사 주장은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조 세무조사권남용의 금지
부산고등법원 2016누24007 세무조사통지처분취소
야00 주식회사
00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22750
2017. 2. 24.
2017. 3.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통지처분을 취
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00건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기업으로서 00건설에 대한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로서 중복조사의 예외 사유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볼 수 없고, 위 자료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2013년과 2014년에 원고와 00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과세기간 및 세목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00건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00건설은 상호, 사업자등록, 사업장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독립하여 과세의 주체가 되는바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00건설 사이의 거래 중 가공거래가 일부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00건설의 대표 서00이 '자신은 원고에게 명의만 빌려주고 00건설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00건설의 실질적 운영, 매입・매출과 관련된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모두 원고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원고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추가 탈루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00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는 조세의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어 원고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할 필요성과 충분성도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