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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노253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 각 징역 4년, 제2 원심 : 각 징역 4월, 제3 원심 : 각 징역 4월, 제4 원심 : 각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1 내지 4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내지 4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 내지 4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당심 제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