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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202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피해자 I을 상대로 하여,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컴퓨터에 USB 모양의 무선수신장치를 꽂은 다음 리모콘을 누르면 스크린 화면의 방향과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소형 리모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실력보다 더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내기에 지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2. 3. 7. 20:00경부터 2012. 3. 8.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스크린 골프장’에서, C은 피해자에게 내기 스크린골프 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F, G, D과 피해자는 함께 1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9홀까지의 플레이를 하여 가장 적은 타수를 기록하는 사람이 돈을 따는 방식의 내기 스크린골프를 수회 하면서, F은 리모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E, M, N,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리모컨 조작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