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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01 2015고단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14. 02:30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 남)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 아그들아 이리와 봐라, 아가야 뭘 쳐다보냐.”고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였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을 뒤쫓아 가 오른발로 피해자 왼쪽 다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또 다시 오른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