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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06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이 3,000만 원으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회복되지 못한 피해액도 상당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변제 및 합의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합계 950만 원을 공탁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