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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19가단50014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867,775 원 및 그 중 20,867,743원에 대하여 2019. 1. 2.부터 2019. 2. 7. 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6. 5. 2. 피고 A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간 2016. 5. 2. ~2021. 4. 30.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증 약정’ 이라 하고, 보증대상을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나. 피고 A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8. 7. 2.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하 ‘ 이 사건 매매’ 라 한다), 2018. 7.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8. 8. 1. 이 사건 대출금 이자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이후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2018. 9. 3. 이 사건 보증 약정에서 정한 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D은 원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 2. 이 사건 대출원리 금 20,985,133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은 2019. 1. 2. 기준으로 20,867,775원(= 대위 변제 금 20,985,133원 - 회수 금 117,390원 확정 지연 손해금 32원) 이고,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는 변제 일로부터 연 10% 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피고 A는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나 제 1, 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당 진 시청, 예산 군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 금 20,867,775 원 및 그 중 미 회수 대위 변제 금 20,867,743원(= 20,985,133원 - 117,390원 )에 대하여 변 제일인 2019. 1. 2.부터 소장 송달 일인 2019.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