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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9 2016고정1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과 2011. 11. 30.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던 중 2014. 7. 경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갈등이 발생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말경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D, 105동 806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자리를 피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의 살이 패이거나 표피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8. 1. 1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목 베개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6. 2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른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