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3주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고 동승자에게 현장 수습을 맡긴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02년, 200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