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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38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03,486,268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한 2016. 2. 2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의 2015. 7. 21.자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5. 7. 22.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 발행한 외상채권을 담보로 운전자금 3억 원을 조달하였는데, 주식회사 제이투닷컴이 2015. 9. 30. 1차 부도를 내어 원고로부터 담보보강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고 2015. 12.경 자금사정의 악화로 파산선고결정(서울회생법원 2015하합146호)을 받게 됨에 따라 2015. 12.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단순히 보증란에 서명만 받았고, ② 원고가 대출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정도로 재정이 취약한 소외 회사에게 대출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부당한 대출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먼저 ① 피고가 2015. 7. 21.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작성한 근보증서에 자필 기재한 문구, 즉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 및 보증에 관하여 설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② 원고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대출조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당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