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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1258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및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5. 17. 피고로부터 여수시 B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만 한다.)를 맡은 시공업자이고, 피고는 그 발주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2012. 10. 중순경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805 사건으로 공사대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원고의 다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 2012카합539 채권가압류결정 및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2013카합4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다.

다. 이에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기 지급된 공사대금 210,000,00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하고, 피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미 공사를 시행한 하도급 업체들(C, D 등) 및 자재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미지급 잔금을 피고가 확인한 후 직접지급하고, 남은 공사는 피고가 공사업체의 선정 및 자재선정과 대금지급을 직접하고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준공까지 현장대리인을 투입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현장 관리 및 품질관리를 하기로 한다.(현장대리인 급여 및 체류비용, 간접노무비를 원고가 부담하고 공사 마무리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그리고 위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제기한 위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2805 공사대금반환소송 및 위 2건의 가압류를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종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하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위 소송의 판결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