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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7.06 2015고단12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17:38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3에 있는 대구지방 검찰청 김 천 지청 재산형 집행계에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벌금 미납 사실이 적발되어 위 김 천 지청 소속 C 인 피해자 D(29 세 )으로부터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를 위하여 위 김 천 지청 현관 앞에 정차한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탑승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승합차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똑바로 앉게 하고 승합차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배, 얼굴 왼쪽 부분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벌금형 집행에 따른 노역장 유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증거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