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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401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