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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9 2013고정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3. 22:35경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에 있는 송소횟집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