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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454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44』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마트에 있는 E에서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던 중 2014. 7. 10.경 위 E 사무실에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직원 H으로부터, I 소유인 J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담보로 하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채무자 I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과 위 승용차의 명의를 피해자 회사로 이전하여 줄 것을 위탁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36,00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2014. 7. 17.경 K에게 95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주는 등 위 대출금 중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이전등록에 사용한 3,878,051원을 제외한 나머지 32,121,949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6116』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서 L과 선후배 사이이며, M은 중고차를 매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M, L과 함께 M이 보유한 자동차로 L이 보유한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M은 2014. 11. 12. 23:2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사직운동장 부근 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N 옵티마 차량을 후진하여 L이 미리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L 소유의 O 벤츠 차량 후미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게 운전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며 보험접수를 하였고, L 역시 위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자신의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