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10 2016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D는 2016. 1. 14. 06:0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에서 피해자 G(27 세 )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밀치는 등 다투게 되자 동네 선배인 H에게 전화하여 “ 싸움이 났으니 도와 달라” 고 말하고, 이에 H는 마침 평택시 송 탄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들 및 I, J, K, L, M과 함께 위 ‘F 주점' 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함께 ‘F 주점 ’에 도착한 다음 D가 가리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L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M은 업소 내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D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I과 K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H와 J는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D, I, H, J, K,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I, H, J, K, L, M과 함께 위와 같이 G를 밀치고 때리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자, 시가 5만 원 상당의 수저 통과 휴지 꽂이 등을 G에게 집어던져 부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테이블과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벽걸이 형 난로를 파손하고, 위 업소 내에서 약 10여 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