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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정100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D 2,166㎡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농지를 임차하여 같은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석재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6.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농지 지상에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박스, 기계공작물, 석재가공물 등을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개별공시지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물건을 정리하고 앞으로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