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17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명의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D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박스 판매업체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D호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위 D호의 임차인 B이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어 위와 같은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임차보증금이 낮게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에 유리하게 이용할 생각으로, B의 허락이 없음에도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27.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차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다음, 계약내용 란에 ‘임대차기간 2019. 3. 6.부터 2021. 3. 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600,000원(월)‘이라고 기재하고 ’B‘이라고 서명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명의자 G에 대한 점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건물 H호의 실제 소유자이고, E는 피고인과 동거하는 F의 언니로 위 H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박스 판매업체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 H호를 담보로 대출받고자 하였으나, 위 H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