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가합5000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689,079원, 원고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2016. 9. 12. 12:55경 전남 영암군 G부두 내에서 작업 준비를 위해 H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왼쪽 백 마스터 부분으로 지게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백 마스터와 왼쪽 앞바퀴 사이에 원고 A의 다리가 낀 상태에서 약 3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다발성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자인 피고 E와 함께 임차한 후 피고 E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던 피고 E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가 그 업무 집행 중에 원고 A에게 가한 손해 및 원고 B, C,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F이 평소 안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