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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임대주택 및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2 | 소득 | 2005-10-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2 (2005.10.11)

요 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회 신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