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09 2019고정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시흥시 C, D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하중동 341-101, 하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측정결과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