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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2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2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정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오정네거리 쪽에서 농수산시장 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던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경우 이를 피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제동한 과실로 진행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비스토 승용차의 왼쪽 뒷문 교환 등의 수리비로 2,789,58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