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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1재노113 (1)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 A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5고합292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5. 12. 27.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제1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1 기재와 같다

).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60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5. 12. 31.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제2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2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구 형법(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국가모독의 점은 원심 제4차 공판기일에서 공소가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1974. 8. 하순경 경기 고양군 벽제면 삼산리 소재 공능천변 등지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을 모의하면서 국외공산계열인 중공의 모택동식 사회주의를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였다는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구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호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