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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가합1391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보험자 보험계약 보험기간 사망시 수익자 담보의 내용 1 B㈜ F 2012.1.13. ~2086.1.13. 법정상속인 상해사망(100세) 1억 원 2 C㈜ G 2007.3.14. ~2076.3.14.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1,000만 원 일반상해사망(추가) 1억 원 3 C㈜ H 2008.9.10. ~2023.9.10. 법정상속인 교통상해사망 3,000만 원 일반상해사망 2,000만 원 4 D㈜ I 2011.2.18. ~2086.2.18.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10,000,000원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개별 보험계약은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망인은 2017. 5. 8. 23:07경 망인 소유의 J K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여수시 K호텔 부근에서 바다를 향해 돌진하도록 운행하여 해상으로 추락한 뒤 위 승용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결국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 L은 망인의 아버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데, L은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각 통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망인의 사망과 보험금 지급의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험기간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면책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