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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142253 판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국승]

제목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나중에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늦어도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요지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 41조 채권의 압류절차

사건

2019가소142253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09.20.

판결선고

2019.10.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187,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그때까지 기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것이나,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다만,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 원리금 합계 84,260,305원(= 원금 78,000,000원 + 이자 6,260,30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21. 원고에게 84,260,305원을,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집행법원이 원고에게 84,260,305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 6,187,330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