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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617 | 종부 | 2010-10-19

[사건번호]

조심2010중2617 (2010.10.1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

[따른결정]

조심2011서1279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549,730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의 각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OO OO,OOOOOO O OOO OOO OOO OOO OOOOO 외 34채의 건물 합계 1,849.7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4,549,73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4.30.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후, 2010.5.4.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법」제32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2008.2.5. OOO OOOO으로부터 주택조합(변경)인가를 득하여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합계 10,400.2㎡를 그 사업지로 하여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업부지내의 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아 신탁등기를 경료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며 조합의 권리의무는 모두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들 신탁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지만, 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②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같은 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공동의 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단체적인 단일성보다도 구성원의 개별성이 뚜렷하게 표면에 나타나는 합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합원 각자가 그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록 등기가 조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이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라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조합원 각 개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그 구성원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합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납세의 주체에 대하여 착각한 것은 물론이며 관련 법령을 그릇 적용한 것이라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 있어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은 조합은 「국세기본법」상 단체(법인)가 될 수 없고,「지방세법」상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이 건 종합부동산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주택과 관련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례를 들어 마치 청구인과 같은 조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순수 조합”이므로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을 갖고 있을 뿐이며, 오직 토지만은 청구인의 구성원들이 합유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법상 독자적으로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구성원 각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제190조의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2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인 OOOOOOOOOO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따라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와 다른 입장에서 제기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이 조합원들(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탁자인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제19조 (물상대위성)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117조 (부동산의 신탁)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제118조 (동전) ①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는 수탁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3조 (동전) ①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와 신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사무소

2. 신탁의 목적

3.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4. 신탁종료의 사유

5. 기타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서면에는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4조 (신탁원부) ①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은 이를 신탁원부로 한다.

② 신탁원부는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인 OOOOOOOOOO 「주택법」제32조에 의하여 OOO OOOO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며, OOO OOO OOO OOO OOOOO O OOOO 10,400.2㎡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조합원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탁자로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06.2.9.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07.4.30.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후, 2010.5.4. 청구인은 조합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13. 청구인이 한 경정청구를 각하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인(수탁자)이 조합원들(위탁자)과 체결한 주택신축을 위한 금전신탁계약을 통하여 신탁된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4)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서「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이 경우 수탁자는 납세관리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조합원들간에 체결한 신탁계약서(금전)에 위탁자인 조합원들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금전출자금을 신탁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신탁법」제19조에서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호’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신탁된 금전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신탁법」제19조에 의한 신탁재산이며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수탁자인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고,최근 대법원이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07.3.15.선고 2006두14582 판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0.1.28. 선고 2009다89689 판결) 등에서 부동산의 수탁자에 불과한 주택조합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제기한 정당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