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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행운장 여인숙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명학역 방면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임에도 33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3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 부위의 근육의 손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