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30. 21:46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소재불상 복개도로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괴정지하철역 4번 출구 앞까지 약 400미터 거리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8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지하철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괴정동 방면 쪽에서 서대신동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무쏘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무쏘 승용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무쏘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무쏘 승용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사진(차량, 음주측정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