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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5 2015가단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5. 1. 5.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22. 피고에게 변제기 2013. 7. 22. 이자 연 10%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대여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