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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35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6.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