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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4.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2013. 11. 7. 15:00경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건설현장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건설현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통제를 관리하는 경호업체 대표 피해자 E, 팀장 피해자 F를 찾아와, C은 피해자 E에게 “얼마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천만 원이 들었다, 형이 돈이 없는데 용돈을 좀 달라고.”라고 말을 하면서 아파트 경호원 일당 30만 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경호원 일당의 구체적 액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E가 현장 소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결재를 받지 않아 돈이 없다고 하자, “야 개새끼야, 죽일까, 형님 동생들 데리고 와서 현장 흔들어 볼까, 현장 다 깨뿟까”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상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올려 상반신에 있는 용 문신을 보여주면서 “씨발 놈아, 벗고 함 뛰어들어가 볼까”라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가지고 “임마, 니 인생을 와 쓰고 있노, 눈까리 뽑아분다, 개새끼가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반신 문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