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보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8. 30...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이천시 C 소재 건물 지하 1층 124.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위 유흥주점의 운영을 넘기기로 하고, 2010. 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00만 원(후불)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제1차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0. 10. 25.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기간 1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후불)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제2차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제2차 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원고와 협의한 후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미성년 접대부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2. 4. 12. 이천시로부터 2012. 5. 11.자로 영업허가취소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다만, 위 유흥주점의 사업자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은 ‘피고’였다). 마.
원고는 피고와 상의하여 업종을 노래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3. 6. 10.부터 같은 해
9. 6.까지 피고에게 시설변경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1,6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2013. 9.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기간 1년(2013. 9. 9.부터 2014. 9. 8.까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제3차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2014. 9. 8.경 전대기간 만료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