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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89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2. 1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 14:20경 인천 부평구 C상가 B동 15호 ‘D’ 매장에서, 사람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34세)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0원, 75,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등 상품권, CGV 영화티켓 2장, 롯데카드 등 5개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사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31. 16: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7, 10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F, G, E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등),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롯데백화점 내 CCTV 사진, 백화점 소매치기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피해자 G의 가방, 지갑 사진, 현장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CD, 추송서-CCTV 파일 CD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