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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3319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3. 5. 25. 결혼식을 하고 2014. 8.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자녀 한 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13년 7월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C와 알게 되었는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여러 차례 C와 성관계 관련 전화통화, 영상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았고, 여러 차례 만나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