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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5다239508

임대차보증금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물가상승률 및 매출실적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의ㆍ조정하기로 하는 조정조항을 둔 사실, 원고가 2013. 1. 8. 피고에 대해 차임증액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차임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원고가 위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익월 10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 주는 차임은 그 증액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그 결정 시까지는 종전의 차임액을 지급하여도 차임 지급의 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임대인이 임대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물가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취지는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차임을 증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차임 인상요인이 생겼는데도 임차인이 그 인상을 거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가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적정한 액수의 차임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