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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9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위치하였던 카페 ‘D’(현재 폐업)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인을 사용하여 커피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근로자 E, F는 2012. 3. 5.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게 휴대폰 문자로 행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다’라는 취지로 판정하면서,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15. 이 판정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0.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판정을 하였는데,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2014. 8.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정식재판청구서 기재 내용),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미 처벌받았다’는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 F에 대한 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동일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위 구제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