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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다가 최근 3년 6개월 이상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거리가 100m 정도에 불과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형벌법규의 엄중함을 체득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구속됨에 따라 생활이 어렵게 된 I의 직원들 및 90세에 이른 노부모를 염려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