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1 2014고단18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E에 있는 산업용밸브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품질보증부 차장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3, 4호기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시공사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노출전선관 지지대 등의 부품인 ㄱ형강, H형강, I형강, 플래이트(Plate) 등 제품의 구매요청과 함께 그 검사증명서를 교부해줄 것을 요청받자, 위 검사증명서 내용을 한수원의 구매시방서에 맞춰 임의로 수정하고도 위 검사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F 품질보증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철강유통 대리점에서 미리 교부받은 검사증명서를 JPG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검사증명서의 해당 부분을 오려 붙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한국특수형강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증명서번호 G)의 제품규격 'KS D3503 SS400'을 ‘ASTM A36’으로 수정하고, 화학성분(Chemical Composition)란 중 크롬(Cr), 바나듐(V), 몰리브데넘(Mo), 탄소(C )값을 추가하여 한국특수형강 명의의 검사증명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특수형강, 동국제강 및 현대제철 주식회사 명의의 검사증명서 총 10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28.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해맞이로 658-63에 있는 신고리 3, 4호기 건설현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두산중공업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ㄱ형강을 납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