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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7고단4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관광 통과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6. 경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 항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2016. 3. 8. 경 성명 불상의 알선 책의 도움으로 화물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제주 특별자치 도의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선박에 탑승하여 그 무렵 불 상의 대한민국 내륙에 상륙한 후 같은 날 차를 타고 진해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3. 경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2016. 4. 하순경 성명 불상의 알선 책의 도움으로 화물차의 화물칸에 몰래 숨은 채 제주 특별자치 도의 불상의 항구에서 불상의 선박에 탑승하여 같은 날 화물차를 타고 대구광역시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1호, 제 198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