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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06129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9,133,084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7. 11. 9. 13:50 경 D 택시(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전 천서로 761에 있는 중촌 지하 차도를 삼천 교 네거리 방면에서 중촌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E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승객이었던 원고는 전두 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8, 9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F 병원장, 서울대학교 병원장,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 G가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G는 두부 타박상 등 경상에 그친 반면 원고는 중증의 두부 손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인 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